제7조
지분 보유자의 지분행사회의에 관한 규정
제1장 제2조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지분 행사를 위해 지분행사회의를 이용해야 한다.
지분행사회의는 Elysia Group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은 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규정 보다 우선 적용된다.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을 재고하려고 할때에도 반드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분행사회의는 지분 보유자가 상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2일 전 지분 보유자 모두 및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하게 소집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지분행사회의에서 지분 행사는 지분 보유자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 내에서 가능하다.
지분행사회의의 참관은 Elysia Group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일반 임원진도 지분행사회의 소집자의 판단에 따라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지분행사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아래와 같이 한다.
표결은 모두 기명으로 한다.
표결 시점 기준 출석이 확인된 지분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출석이 확인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표결에 참여한 지분의 40%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표해야 한다. 40%가 미달할 시 표결은 취소된다.
가장 많은 지분이 투표한 의견으로 표결 결과를 결정한다. 지분행사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회의가 종료된 후 반드시 회의 소집자가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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