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1. 다음 각 호의 용어 및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다.

    1. 정치적인 뜻 및 의도 또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는 모든 표현

    2.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지역, 성별 등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모든 표현

    3. 마약, 담배 등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대한민국에서 소유 또는 생산이 불가한 상품

    4. 기타 민감한 주제에서 사회적 갈등 의식을 발생시키는 표현

    5. 여기서 표현 이라 함은 매체(이미지, 영상, 링크 등)를 포함 한 언어 표현 모두를 말한다.

  2. 위반시 최대 강제 탈퇴 또는 경고 2~3을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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