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조

  1. 주 이용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인사혁신위원회 무통보 퇴장 시 퇴사로 간주 되며, 이후 재입사 시 입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경고 2회 처분 후 입사승인 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퇴장해야 할 경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인사혁신위원회에 자세한 퇴장사유를 밝힌 후 퇴장하여야 한다.

  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인사혁신위원회의 승인 없이 가입하였다 퇴장하는 "들낙" 행위를 반복할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후 본인에게 통보되며 이후 문제가 발생 시 조사될 수 있다.

  4. 위반 시 1회당 경고 2회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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