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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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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ysia Group 규정
    • 전문
    • 제 0장 (규정 숙지 의무)
      • 제 1조
    • 제 1장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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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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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장 (임원진 규정)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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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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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장 (권리에 관한 규정)
      • 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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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장 (사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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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1조
      • 제 12조
    • 제 5장 (법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
      • 제 1조
      • 제 2조
      • 제 3조
    • 제 6장 (대외 활동 규정)
      • 제 1조
      • 제 2조
      • 제 3조
    • 제 7장 (규정 저작권 안내)
    • 제 8장 (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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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lysia Group 규정
  2. 제 1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분 보유자의 지분행사회의에 관한 규정

  1. 제1장 제2조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지분 행사를 위해 지분행사회의를 이용해야 한다.

  2. 지분행사회의는 Elysia Group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은 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규정 보다 우선 적용된다.

    1.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을 재고하려고 할때에도 반드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 지분행사회의는 지분 보유자가 상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2일 전 지분 보유자 모두 및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알려야 한다.

    1. 단, 긴급하게 소집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지분행사회의에서 지분 행사는 지분 보유자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 내에서 가능하다.

  5. 지분행사회의의 참관은 Elysia Group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이 가능하다.

    1. 예외적으로 일반 임원진도 지분행사회의 소집자의 판단에 따라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6. 지분행사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표결은 모두 기명으로 한다.

    2. 표결 시점 기준 출석이 확인된 지분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출석이 확인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3. 표결에 참여한 지분의 40%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표해야 한다. 40%가 미달할 시 표결은 취소된다.

    4. 가장 많은 지분이 투표한 의견으로 표결 결과를 결정한다. 지분행사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회의가 종료된 후 반드시 회의 소집자가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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