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분 보유자의 지분행사회의에 관한 규정
제1장 제2조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지분 행사를 위해 지분행사회의를 이용해야 한다.
지분행사회의는 Elysia Group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은 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규정 보다 우선 적용된다.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을 재고하려고 할때에도 반드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지분행사회의는 지분 보유자가 상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2일 전 지분 보유자 모두 및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하게 소집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지분행사회의에서 지분 행사는 지분 보유자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 내에서 가능하다.
지분행사회의의 참관은 Elysia Group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일반 임원진도 지분행사회의 소집자의 판단에 따라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지분행사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아래와 같이 한다.
표결은 기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결은 a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표결권자(지분 보유자)면 무기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표결 시점 기준 출석이 확인된 지분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출석이 확인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표결에 참여한 지분의 40%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표해야 한다. 40%가 미달할 시 표결은 취소된다.
가장 많은 지분이 투표한 의견으로 표결 결과를 결정한다. 지분행사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회의가 종료된 후 반드시 회의 소집자가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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