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의 성격 또는 목적이 다분한 채팅의 작성을 금지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도배의 성격 또는 목적이 다분한 채팅”이라 함은 무의미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의 채팅 등을 의미한다.
위반시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채팅 강제 삭제 처리
주의 조치 또는 경고 1~2 부과
Last updated 1 year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