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조
선정성, 폭력, 혐오, 범죄, 및 약물, 사행성 중 하나 이상이 직접적이거나, 과도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표현물의 업로드를 금지한다.
위반시 채팅을 삭제 하고 경고 1~3회를 부과 하며, 심각성 또는 악의성 여부에 따라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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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폭력, 혐오, 범죄, 및 약물, 사행성 중 하나 이상이 직접적이거나, 과도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표현물의 업로드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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