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1. 채팅시에는 존칭 및 존댓말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상대방을 부를 경우 호칭은 기본적으로 ‘님’으로 해야 된다.

  2. 모든 사원은 서로를 존중 해야 된다.

  3. 상대와 합의가 된 경우 1항에 있는 호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타 사원으로 부터 불만이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제지 할 수 있다.

  4. 위반시 1회 주의 또는 권고 처분하며, 고의성이 다분화 하거나 3회 이상 지속적 위반시 경고 1회를 부과한다.

  5. 임원진 또는 특정인을 사칭한 경우, 경고 1~3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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