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및 선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공사 임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EO가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항공사 관리자급 임원(제2장 제1조에 명시된 자)을 제외한 일반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임명 즉시 시작되며, 투표 종료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된다.
선거에 관한 모든 최종 책임 및 결정 권한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는 항공사 임원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CEO 및 VP는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1인을 인사혁신위원장이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CEO가 선거 실시를 확정하면, 본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는 아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계급, 경력, 성별, 인종, 신앙 등의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모든 사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
선거인은 모두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선거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
선거인이 행사한 투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기간, 입후보 자격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 공정하고 원할한 선거 진행을 위해 입퇴사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 입후보자의 정당한 선거 활동 권리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인사혁신위원회의 경고 등의 처분을 중단 요청 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위원회는 거부 할 수 있다.
후보자에 관한 내용
후보자는 자신의 당선 또는 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보자의 사퇴시한은 투표일 1일 전까지이며, 그 경우에 한해 사퇴 사실이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의 입사 이력, 징계 기록, 연령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된다.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선거운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공약에 대한 설명, 질문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기간 외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의 기호는 ‘가’, ‘나’, ‘다’ 등 한글로 표기한다.
후보자는 공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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