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S Documentation

Elysia Group 활동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able data-view="cards"><thead><tr><th></th><th></th><th data-hidden data-type="content-ref"></th><th data-hidden data-card-target data-type="content-ref"></th></tr></thead><tbody><tr><td>소개</td><td>Elysia Group 활동에 있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td><td></td><td></td></tr><tr><td><strong>규정</strong></td><td>Elysia Group 활동에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td><td></td><td><a href="https://docs.elysia-airways.kr/policy/">규정</a></td></tr><tr><td><strong>사원 규정</strong></td><td>Elysia Group 사원이 준수해야 할 규정</td><td></td><td><a href="/policy/elysia-group/4">제 4장 (사원 규정)</a></td></tr><tr><td><strong>임원진 규정</strong></td><td>Elysia Group 임원진이 준수해야 할 규정</td><td></td><td><a href="/policy/elysia-group/2">제 2장 (임원진 규정)</a></td></tr><tr><td><strong>E-File</strong></td><td>Elysia Group 운항팀에서 제작한 운항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운항규정</td><td><a href="https://docs.elysia-airways.kr/e-file/">E-File</a></td><td><a href="https://docs.elysia-airways.kr/e-file/">E-File</a></td></tr><tr><td><strong>가이드</strong></td><td>Elysia Group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가이드</td><td></td><td></td></tr></tbody></table>


# 전문

본 규정은 Elysia Airways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인 문제로부터 멤버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RFS KOREA 네이버카페(이하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하 오픈채팅방), 디스코드 서버, 모든 비행 시뮬레이터(이하 시뮬레이터) 및 멀티플레이 플랫폼(이하 멀티서버), 기타 Elysia Airways관련 커뮤니티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멤버에게 적용 된다.


# 제 0장 (총칙 및 용어의 정의)

총칙 및 용어의 정의


# 제 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Elysia Group 및 Elysia Airways의 운영, 관리, 사원의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한 표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RFS KOREA 네이버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디스코드 서버, 모든 비행 시뮬레이터 및 멀티플레이 플랫폼, 기타 Elysia Airways 관련 커뮤니티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멤버(임원, 사원, 명예직 등)에게 적용된다.


# 제 2조 (규정 숙지 의무 및 효력)

1. 모든 사원은 본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Elysia Airways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Elysia Airways는 모든 사원에게 규정을 명확히 전달하였음을 알린다.
3. 본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상항공사 (Virtual Airline): 실제 항공사를 모티브로 삼아 운영되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기반의 항공 커뮤니티(동호회)를 말한다.
2. 용어의 사용 원칙: 본 규정 및 커뮤니티 내부에서 사용되는 직함, 조직, 업무 관련 용어(CEO, 임원, 사원, 퇴사, 인사권, 자회사 등)는 가상항공사 컨셉에 맞게 실제 회사의 용어를 일부 차용한 것으로서, 커뮤니티(동호회) 운영 목적 내에서만 정의되고 적용되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상법 등 실제 법률상 직무·고용·주식 관계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3. Elysia Group / Elysia Airways (이하 "그룹" 또는 "항공사"): 본 규정을 적용받는 가상항공사 커뮤니티 및 그 산하 조직 일체를 말한다.
4. 사원 (멤버): 그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모든 동호회 구성원을 말한다.
5. 임원진: 그룹의 운영, 인사, 팀별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원을 말한다. 가. 고위 임원진: 최고경영자(CEO) 및 부사장(VP)을 말한다. 나. 팀장급 임원진: 각 팀의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을 말한다. 다. 일반 임원진: 기수제로 운영되며 특정 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말한다.
6. 명예직: 그룹에 공헌이 큰 임원 또는 사원 중 최고임원진의 추천 및 임원진 동의를 거쳐 임명된 직위를 말한다.
7. 자회사: 엘리시아항공이 기획 또는 합의를 통해 인수하여 산하에 설치한 가상항공사를 말한다.
8. 지분행사회의: 그룹 지분 보유자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구로서 그룹의 주요 안건을 결정한다.
9. 인사혁신위원회: VP 산하 직속 위원회로서 그룹 전체의 인사권, 징계권 및 분쟁 해결권을 행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10.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및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임원진과 독립하여 운영되는 기구를 말한다.
11.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중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회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지정된 안건을 말한다.
12. 채팅: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파일, 링크 등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매체를 말한다.
13. 대외 활동: 인게임 채팅, 타 가상항공사/커뮤니티 활동 등 Elysia Airways 외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4. 경업 (이직 제한): 입사 후 단기간 내 타 가상항공사로 이직하거나 임원직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1장 (운영에 관한 규정)

운영에 필요한 규정


# 제1조

1. Elysia Group은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인 Aerofly FS Global, RFS, X-Plane, Prepar3D, Microsofr Flight Simulator 2020을 기반으로 한 항공 관련 커뮤니티 및 가상항공사를 표방한다.
2. Elysia Group은 민주적인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3. Elysia Group은 실명제를 기본으로 한다.
4. Elysia Group은 그룹사를 포함한 승인되지 않은 타 RFS 가상항공사의 중복가입을 엄격히 금지 한다.
5. Elysia Group은 만 13세(연도기준)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다.
   1. 인사혁신위원장은 직권으로 본 연령제한 규정을 임의 조정 적용할 수 있다.
   2. ~~25년 02월 17일부로 인사혁신위원장 직권으로 만 12세인 자도 제한적으로 가입을 허용한다.~~

      ~~ㄱ. 만 12세인 자는 경고 1회 처분 시 강제퇴사 처분된다.~~ -25년 05월 01일부로 효력 중단.-
6. Elysia Group은 IATA는 LS, ICAO는 ELS로 한다.


# 제2조

1. Elysia Group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지분 보유자의 지분 행사는 제1장 제7조에 따른다.
   1. 문성영: 5%
   2. 이규원: 20%
   3. 오유찬: 40%
   4. 최병인: 25%
   5. 임기중인 명예직(각 명예직에게 1/N): 10%
   6. a\~c의 지분 보유자가 명예직일 경우 명예직 지분을 합한 지분이 최종 보유 지분이 된다.
2. 고위 임원진은 CEO, VP으로 규정한다.
3. Elysia Group CEO는 공동 CEO로 하며 오유찬, 이규원 으로 구성 한다.


# 제3조

1. 일반 임원진은 기수제 이며 해당 기수가 끝나면 임원진 권한이 회수된다.
2. 기수는 기본 2개월로 하며 이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제4조

1. 임원진은 안전운항팀 단일로 구성 한다.


# 제5조

인사혁신위원회 관련 규정

1. 엘리시아항공의 인사업무 및 안정 운영을 위해 인사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2. 인사혁신위원회는 VP 산하 직속 위원회이다.
3. 인사혁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기본 2개월로 한다.
4. 인사혁신위원회는 위원장, 임원위원, 사원위원 으로 구성하며 아래와 같으며 각 세부사항은 임원진 구조에 따른다.
   1. 위원장
   2. 임원위원
   3. 사원위원
5. 인사혁신위원회는 엘리시아항공 산하 가상항공사를 포함한 엘리시아항공그룹 전체의 인사권을 가진다.


# 제6조

자회사 운영 관련 규정

1. 이 규정에서 자회사는 엘리시아항공이 기획 또는 합의를 통해 인수하여 엘리시아항공 산하에 설치한 가상항공사를 의미한다.
2. 엘리시아항공은 자회사의 모든 경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며,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진의 인사권을 가진다.
3. 엘리시아항공은 자회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시 분야를 막론하고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4.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자회사 경영의 자치권을 가진다.
5.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자회사와 타 가상항공사간의 계약 채결을 포함한 모든 경영을 모회사(엘리시아항공)의 동의 없이 진행 할 수 있다. 다만, 모회사가 개입하여 사후 거부 할 수도 있다.
6. 자회사 소속의 고위급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은 모회사인 엘리시아항공의 팀장 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인사권을 가질 수 없다.
7. 24.12.29 22:30 부로 본 조항의 효력을 중지한다.


# 제7조

지분 보유자의 지분행사회의에 관한 규정

1. 제1장 제2조에 따른 지분 보유자는 지분 행사를 위해 지분행사회의를 이용해야 한다.&#x20;
2. 지분행사회의는 Elysia Group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은 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규정 보다 우선 적용된다.
   1. 지분행사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안을 재고하려고 할때에도 반드시 지분행사회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3. 지분행사회의는 지분 보유자가 상시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 2일 전 지분 보유자 모두 및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알려야 한다.&#x20;
   1. 단, 긴급하게 소집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x20;
4. 지분행사회의에서 지분 행사는 지분 보유자만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 내에서 가능하다.&#x20;
   1. 지분 보유자가 지분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지분 보유자가 사전에 지분행사회의의 안건으로서 의결을 통해 지분 행사 대리인을 지분 보유자 중 지정하여 그 지분의 행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지분 행사 대리인은 지분 보유자 중 한 명만 지정 가능하며 지분 행사 대리 기간을 안건에 포함하여 명시해야 한다.
   3. 지분 행사 대리인은 대리하여 행사하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지분 행사 대리 기간 중 지분 행사 대리인은 본인 보유 지분과 대리 지분에 대해 합산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각각 분리하여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5. 지분행사회의의 참관은 Elysia Group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이 가능하다.&#x20;
   1. 예외적으로 일반 임원진도 지분행사회의 소집자의 판단에 따라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x20;
6. 지분행사회의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아래와 같이 한다.&#x20;
   1. 표결은 기명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표결은 a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당사자가 표결권자(지분 보유자)면 무기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3. 표결 시점 기준 출석이 확인된 지분만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이 종료되기 전까지 출석이 확인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4. 전체 지분의 40% 이상이 표결에 참여해 의견을 표해야 한다. 40%가 미달할 시 표결은 취소된다.&#x20;
   5. 가장 많은 지분이 투표한 의견으로 표결 결과를 결정한다. 지분행사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회의가 종료된 후 반드시 회의 소집자가 Elysia Group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에 관한 규정

1. 이 규정은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및 선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항공사 임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1. 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EO가 임명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항공사 관리자급 임원(제2장 제1조에 명시된 자)을 제외한 일반 임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임명 즉시 시작되며, 투표 종료 후 7일이 지난 시점에 종료된다.
   4. 선거에 관한 모든 최종 책임 및 결정 권한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다.
   5.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6.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는 항공사 임원으로서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7. CEO 및 VP는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8.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1인을 인사혁신위원장이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CEO가 선거 실시를 확정하면, 본 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아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따른다.
   1. 계급, 경력, 성별, 인종, 신앙 등의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며, 모든 사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선거인은 모두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3. 선거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야 한다.
   4. 선거인이 행사한 투표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거기간, 입후보 자격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 공정하고 원할한 선거 진행을 위해 입퇴사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 입후보자의 정당한 선거 활동 권리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입후보자에 대한 인사혁신위원회의 경고 등의 처분을 중단 요청 할 수 있다. 단, 인사혁신위원회는 거부 할 수 있다.
7. 후보자에 관한 내용
   1. 후보자는 자신의 당선 또는 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인에게 금전적 이익이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후보자의 사퇴시한은 투표일 1일 전까지이며, 그 경우에 한해 사퇴 사실이 투표용지에 반영된다.
   4. 선거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자의 입사 이력, 징계 기록, 연령 등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공개된다.
8.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
   1. 선거운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공약에 대한 설명, 질문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정해진 선거기간 외의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9. 후보자의 기호는 ‘가’, ‘나’, ‘다’ 등 한글로 표기한다.
10. 후보자는 공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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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장 (임원진 규정)

임원진이 준수 해야 되는 규정


# 제 1조

1. 임원진의 권한대행 서열은 운영에 관한 규정과 CEO, VP가 행정명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위: CEO
   2. 2위: VP
   3. 3위: 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
   4. 4위: 운항팀장
   5. 5위: 디자인홍보팀장
   6. 6위: 인사혁신위원회 부위원장


# 제 2조

명예직 관련 규정

1. 명예직은 Elysia Group에 공이 큰 임원진 또는 사원중 Elysia Airways의 CEO 및 VP의 추천을 통해서만 후보자로 할 수 있다.
2. 명예직 후보자는 Elysia Airways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명예직 임명 될 수 있다.
3. 명예직의 해직은 Elysia Airways의 CEO 및 VP 모두의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
4. 명예직은 Elysia Group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의견 제시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5. 명예직은 규정 위반시 처분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정도가 심하다 판단되는경우 처분 될 수 있다.
6. 임기가 진행중인 임원진이 명예직에 임명될 경우 임원진 임기가 끝나는 즉시 명예직 권한 효력이 발생한다.
7. 1. 다음 기수 임원진에 재선임 될 경우 임기가 끝나지 않은 걸로 판단한다.
   2. 임명이 확정된 명예직 후보자의 임원진 임기가 진행 중이라도, 고위급 임원진의 승인이 있을 시 명예직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명예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8. 평생 명예직으로 임명된 명예직은 퇴사 후에도 명예직 권한이 유지된다.
9. 평생 명예직은 퇴사 후 본인이 원할시 언제든지 재입사가 가능하다.
10. 평생 명에직은 퇴사 후에도 본인이 원할시 Elysia Group의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


# 제 3조

1. 모든 임원진은 Elysia Airways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해야 한다.
2. 모든 임원진은 임원진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인사혁신위원회의 경우 모든 임원진 및 사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다. 규정을 위반 한 모든 임원진 및 사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 조치에는 조치자 본인 및 인사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이 따른다.
4. 모든 임원진은 경고 누적 2회시 즉시 권한 회수되며 다음 기수때가지 임원진지원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시 고위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조절 가능하다.
5. 모든 임원진은 겸직 할 수 없으나 일반 임원진의 경우 인사혁신위원회의 판단 및 각 팀장의 요청에 따라 겸직을 일부 허용 한다.
6. 모든 임원진은 고위급 임원진 또는 팀장급 이상 임원진의 승인하에 자회사 경영 지원 목적의 그룹사간 중복가입을 허용한다.


# 제 4조

1. 모든 임원진은 임원진으로서의 권한을 남용 하면 안된다.
   1. 권한 남용시 권한이 회수 될 수 있다.
2. 모든 임원진은 서로를 존중 해야 된다.
3. 모든 임원진은 임원진 본인이 보유한 권한만 행사 할 수 있으며 보유하지 않은 다른 권한에 대한 월권은 엄격히 금지 된다.


# 제 5조

1.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은 임기중 어떠한 경고도 받지 않는다.
   1. 단, 위반 정도가 높다 판단 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처분 한다.
2. 고위급 임원진의 최대 수위 처분인 해임의 경우 처분 대상 고위급 임원진을 제외한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명예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3. 팀장급 임원진의 해직은 고위급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


# 제 6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

1. 중요 안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2. 신속처리안건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이 하나라도 만족하면 지정된다.
   1. 고위급 임원진의 안건 지정
   2. 각 팀장이 안건 지정
   3. 명예직의 요청에 의한 안건 지정
   4. 각 팀의 팀장을 제외한 구성원 2명 이상의 요청
3. 신속처리안건에 안건이 지정되면 해당 팀의 팀장은 24시간 이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여야 하고 팀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한다.
   1. 24시간 이내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가 주재 되지 않을시, 2일이내 팀장 아닌 일반 팀원만으로도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2. 단, 일반 팀원만으로 진행하여 의결된 회의일 경우 의결되었을지라도 팀장의 승인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 3장 (권리에 관한 규정)

사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제 1조

1. 모든 사원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만 사항의 구제를 임원진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원은 규정에 대한 불만을 청원 하여 규정을 변경 및 삭제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임원진 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결정 한다.


# 제 2조

1. 모든 사원은 제4장에 따라 처분된 사항에 대해 이의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의 신청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 제 3조

1. 모든 사원은 카카오톡 채널, 임원진 개인 채팅 등을 통해 타 사원의 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허용된다.


# 제 4장 (사원 규정)

사원이 준수해야 되는 규정


# 제 1조

1. 모든 사원은 규정을 위반 할 경우 제 4장(사원 규정)에 의거 하여 처분 될 수 있다.
2. 처분 수위는 각 조항에 따른다.
3. 제 4장 에서 의미하는 채팅은 글, 이미지, 동영상, 파일등 모든 것을 의미한다.
4. 경고는 누적 최대 1\~3까지 받을 수 있고, 누적 경고 3에 도달시 강제 탈퇴 처리 되며 재가입에 불이익이 있다.


# 제 2조

1. 채팅시에는 존칭 및 존댓말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상대방을 부를 경우 호칭은 기본적으로 ‘님’으로 해야 된다.
2. 모든 사원은 서로를 존중 해야 된다.
3. 상대와 합의가 된 경우 1항에 있는 호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타 사원으로 부터 불만이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제지 할 수 있다.
4. 위반시 1회 주의 또는 권고 처분하며, 고의성이 다분화 하거나 3회 이상 지속적 위반시 경고 1회를 부과한다.
5. 임원진 또는 특정인을 사칭한 경우, 경고 1\~3회를 부과한다.


# 제 3조

1. 욕설, 인신 공격, 인명사고를 조롱하거나 유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2. 위반시 최대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또는 경고 1\~3을 부과 할 수있다.


# 제 4조

1. 다음 각 호의 용어 및 표현의 사용을 금지한다.
   1. 정치적인 뜻 및 의도 또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는 모든 표현
   2.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지역, 성별 등을 비하 또는 차별하는 모든 표현
   3. 마약, 담배 등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상품 또는 대한민국에서 소유 또는 생산이 불가한 상품
   4. 기타 민감한 주제에서 사회적 갈등 의식을 발생시키는 표현
   5. 여기서 표현 이라 함은 매체(이미지, 영상, 링크 등)를 포함 한 언어 표현 모두를 말한다.
2. 위반시 최대 강제 탈퇴 또는 경고 2\~3을 부과 할 수 있다.


# 제 5조

1. 도배의 성격 또는 목적이 다분한 채팅의 작성을 금지한다.
   1. 여기서 의미하는 “도배의 성격 또는 목적이 다분한 채팅”이라 함은 무의미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의 채팅 등을 의미한다.
2. 위반시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채팅 강제 삭제 처리
   2. 주의 조치 또는 경고 1\~2 부과


# 제 6조

1. 스팸 광고를 금지한다.
2. 승인 되지 않은 타 커뮤니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다.
3. 연예인 또는 유명인에 대한 광고는 허용하며 도를 지나치지 아니 하여야 한다.
   1. 도를 심하다 판단 될 경우 강제 삭제 처리 될수 있다.
4.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언급은 제 4조 1항에 따라 금지 된다.
5. 사전 승인된 모든 광고는 가능하다.
   1. 승인은 인사혁신위원회에서 한다.
   2. 항공 관련 주제의 링크는 항상 허용한다.
6. 위반시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강제 삭제 처리
   2. 주의 조치 또는 경고 1\~3 부과


# 제 7조

1. 선정성, 폭력, 혐오, 범죄, 및 약물, 사행성 중 하나 이상이 직접적이거나, 과도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표현물의 업로드를 금지한다.
2. 위반시 채팅을 삭제 하고 경고 1\~3회를 부과 하며, 심각성 또는 악의성 여부에 따라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처리 할 수 있다.


# 제 8조

1. 항공 주제를 기본으로 채팅해야 하며, 항공 주제외는 아래의 경우만 허용한다.
   1. 일상 및 기타 주제
2. 일상 및 기타 주제가 과할 시 권고 및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9조

1. 각 사원 간 분쟁 또는 사원과 임원진간의 모든 분쟁은 인사혁신위원회에서 해결한다.
   1. 모든 인사혁신위원회 위원은 분쟁 해결 위원 자격을 겸한다.
2. 인사혁신위원회 위원과 의 분쟁의 경우 분쟁중인 인사혁신위원회 위원은 분쟁 해결 과정에 해결 위원으로 참여 하지 못한다.


# 제 10조

1. 본 규정 외에도 인사혁신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 제 11조

1. 주 이용 커뮤니티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인사혁신위원회 무통보 퇴장 시 퇴사로 간주 되며, 이후 재입사 시 입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며 경고 2회 처분 후 입사승인 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퇴장해야 할 경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인사혁신위원회에 자세한 퇴장사유를 밝힌 후 퇴장하여야 한다.
3.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인사혁신위원회의 승인 없이 가입하였다 퇴장하는 ＂들낙＂ 행위를 반복할 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후 본인에게 통보되며 이후 문제가 발생 시 조사될 수 있다.
4. 위반 시 1회당 경고 2회 처분된다.


# 제 12조

펠리드항공(플루가 사태)사태 방지 규정

1. 본 규정은 항공사를 입사 후 단기간에 퇴사하여 타 항공사로 이직하는 행위인 경업을 금지하기 위한다.
2. 본 경업금지 규정을 통해 항공사의 내부 정보 및 사원을 보호한다.
3. 모든 사원은 항공사 입사 직후 20일 이내 타 가상항공사로 이직할 수 없으며, 40일 이내 타 항공사의 임원직(관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
4. 본 규정을 미 준수 시 경고 2회를 지급하며 추후 재입사 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 제 5장 (법적인 문제에 대한 규정)

모든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규정


# 제 1조

1. Elysia Airways는 대한민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 받으며, 관계 당국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사원의 정보와 모든 활동 기록을 적극적으로 인계 될 수 있다.


# 제 2조

1. 모든 사원은 저작권법을 준수 해야 한다.


# 제 3조

1. 불법 다운로드 또는 불법 사이트 접속 경로를 제공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사실을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 제 6장 (대외 활동 규정)

대외 활동시 준수해야 되는 모든 사항을 명시


# 제 1조

1. 용어에 대한 설명: 대외 활동이라함은 Elysia Airways 외부에서의 활동을 말하며, 인게임 채팅, 타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모든 외부 활동을 말한다.


# 제 2조

1. 대외 활동시 Elysia Airways의 규정을 항상 적용 받는다.
2. 모든 사원은 대외 활동에 있어 다른 유저를 존중하며 매너를 지켜야 한다.
3. 처분은 Elysia Airways 규정에 의거하여 한다.


# 제 3조

1. 대외 활동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며 Elysia Airways는 이에 책임지지 않는다.


# 제 7장 (규정 저작권 안내)

본 규정에 대한 저작권을 명시

* 본 규정의 저작권은 Elysia Airways에 귀속 된다.


# 제 8장 (규정 개정 안내)

규정 개정 기록

1. 2023년 05월 06일 1차 개정
   1. 제 2장 (임원진 규정) 제2조 명예직 관련 규정
2. 2023년 06월 16일 2차 개정
   1. 제 1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2. 제 2장 (임원진 규정) 제1조
3. 2023년 06월 19일 3차 개정
   1. 제 1장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조 - 지원 시뮬레이터 추가
4. 2023년 06월 20일 4차 개정
   1. 제 4장 (사원 규정) 제 4조
5. 2023년 08월 2일 5차 개정
   1. 제 4장 (사원 규정) 제 4조
6. 2023년 09월 9일 6차 개정
   1. 제 4장 (사원 규정) 제 4조 술 항목 삭제
7. 2023년 09월 18일 7차 개정
   1. 제 4장 (사원 규정) 제 4조 1. a. 수정
   2. 제 2장 (임원진 규정) 제 5조 추가
8. 2023년 11월 26일 8차 개정
   1. 제 6장 전체 개정
9. 2023년 12월 13일 9차 개정
   1. 제 4장 제 11조 추가
10. 2024년 01월 29일 10차 개정
    1. 제 2장 제 2조 6항 추가
11. 2024년 02월 02일 11차 개정
    1. 제 2장 제 2조 6항 b 추가
12. 2024년 05월 10일 12차 개정
    1. 제 1장 제 4조 인사팀 삭제
    2. 제 1장 제 5조 인사혁신위원회 관련 규정 추가
    3. 제 2장 제 1조 임원진의 권한대행 서열 수정
13. 2024년 06월 04일 13차 개정
    1. 제 1장 제 1조 4항 일부 수정
    2. 제 1장 제 1조 5항 일부 수정
    3. 제 1장 제 5조 7항 추가
    4. 제 1장 제 5조 7항 추가
    5. 제 1장 제 6조 추가
    6. 제 2장 제 3조 6항 추가
14. 2024년 07월 11일 14차 개정
    1. 규정 전체에서 인사팀을 인사혁신위원회로 용어 수정
    2. 제 4장 제 11조 전체 수정 및 조항 추가
    3. 제 1장 제 5조 3항 삭제 및 4항 부터 숫자 하나씩 하향: 4조 -> 3조
    4. 제 1장 제 5조 6항(현재 5항) 구성원 목록 수정
    5. 제 1장 제 5조 6항(현재 5항) 임원위원 및 사원위원을 임원위원 2인, 사원위원 2인으로 수정
    6. 제 2장 제 1조 1항 c. 부터 권항대행 서열 수정
15. 2024년 07월 19일 15차 개정
    1. 제 2장 제 2조 1항 일부 수정
    2. 제 1장 제 6조 6항 추가
16. 2024년 08월 11일 16차 개정
    1. 제 2장 제 6조 패스트트랙 제도 추가
17. 2024년 08월 14일 17차 개정
    1. 규정 전체에서 인사팀을 인사혁신위원회로 용어 수정
18. 2024년 09월 17일 18차 개정
    1. 제 2장 제 2조 전체 개정


# 전문

본 규정은 Elysia Group(이하 ELS Group) 소속 가상항공사인 Elysia Airways(이하 ELS), Novus Airways(이하 NVS)의 현실적, 안정적 그리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속 가상항공사의 사원, 임원진 및 명예직의 지위고하를 막록하고 2024-08-02로 부터 모든 멤버에게 적용 된다. 본 규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Elysia Group에 있습니다. 본 규정을 무단 인용, 복제, 배포는 금지됩니다.


# 제 0장 (규정 숙지 의무)

본 규정을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ELS Group은 일제히 책임지지 않을 예정이며, ELS Group 모든 소속 가상항공사 사원에게 규정을 명확히 공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규정의 효력 시작은 규정 공포일인 2024-08-02로 부터 시작 된다.


# 제 1장 (기본 사항)

운영에 필요한 규정


# 제 1조

1. 운항규정은 모든 비행에 적용되는 공통규정과 각 비행 종류에 따라 개별 적용되는 세부규정으로 구분된다.
2. 공통규정과 세부규정이 상충될 경우 세부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3. 규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운항팀 회의를 통해 처리한다.


# 제 2조

1. Elysia Airways의 허브공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국내선 허브공항: RKSS (김포국제공항)
   2. 국제선 허브공항: RKSI (인천국제공항)
2. Novus Airways의 허브공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국내선 허브공항: RKPK (김해국제공항), RKSS (김포국제공항)
   2. 국제선 허브공항: RKPK (김해국제공항), RKSI (인천국제공항)


# 제 2장 (계급)


# 제 1조

1. ELS Group 소속 사원은 본인의 계급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디스코드 닉네임 처음에 표시하여야 한다.
2. ELS Group 소속 사원은 본인의 계급이 허용하는 범위의 권한 내에서만 운항 가능하며, 본인의 계급이 허용하지 않는 비행을 할 경우 비행은 거부된다.


# 제 2조

1. Elysia Group의 계급과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T.P] / 0 \~ 10h : 국내선, 일본, 이벤트 국제선 운항 가능
   2. \[S.F.O] / 10 \~ 30h : \[T.P] 권한 포함, 동북아시아 운항 가능
   3. \[F.O] / 30 \~ 80h : \[S.F.O] 권한 포함, 남아시아,동남아시아, 사이판, 괌 운항 가능
   4. \[P.I.C] / 80 \~ 180h : \[F.O] 권한 포함,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미, 유럽, 대양주, Q400 무료 운항 가능
   5. \[S.C.P] / 180 \~ 350h : \[P.I.C] 권한 포함, 유럽 허브공항 노선 운항 가능
   6. \[C.P] / 350 \~ 600h : \[S.C.P] 권한 포함, 남미, 아프리카  운항 가능
   7. \[S.I] / 600 \~ 900h : \[C.P] 권한 포함, 비즈니스 기종, 특수 취항지 이벤트 운항 가능 (비즈니스 기종 자세한 사항은  제4장 제5조의 비즈니스 기종 운항 관련 규정 참조)
   8. \[I1] / 900h \~ 1300h : \[S.I] 권한 포함, 스케줄 출발시간 미적용 (상시 출발 허용), 지정 항공기 미적용 (운영 기종 중 임의 운항 허용, 국내선 B748 사용금지)
   9. \[I2] / 1300h \~ : \[I1] 권한 포함, 퇴역기종 운항 가능


# 제 3조

1. 모든 임원진 및 명예직은 \[I1] 계급과 동일하게 스케줄 출발시간 및 기종 규정이 미적용 된다.
   1. 단, 퇴역기종 운항은 임원진 혜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은 임기 중 \[I2] 계급의 혜택을 적용 받는다.
2. 예외적으로 단체비행 등 사내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운항팀의 회의를 거쳐 CFD(운항팀장) 또는 고위급 임원진이 허가할 경우 계급 상 허용되지 않는 운항도 허가 된다.


# 제 3장 (공통규정)

사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제 1조

1. 스케줄 운항시 출발 허용시간은 스케줄에 지정된 출발시간 전후 10분 이내로 규정한다.
2. 출발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Real Flight Simulator HD 공항 및 PC 시뮬레이터(Microsoft Flight Simulator 2020, Prepar3D, X-Plane)의 경우 Ramp-Out 시간 기준
   2. Real Flight Simulator 비 HD 공항의 경우 Take-Off 시간 기준
3. 출발 허용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오류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출발 허용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충분한 증거와 사유를 제출시 운항팀의 회의를 거쳐 승인 할 수 있다.


# 제 2조

1. 모든 운항승무원은 운항시 항공기가 허용하는 중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항공기가 허용하는 중량은 운항팀에서 안내한 MTOW와 MLW를 기준으로 한다.
3. MTOW와 MLW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4. MLW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운항승무원은 Fuel Dumping이 가능할 경우 절차에 따라 Fuel Dump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항공기의 경우 Hold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비행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Fuel Dumping 혹은 Holding을 실시하거나 연료를 과하게 싣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 제 3조

1. 항공기가 추락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2. 예외적으로 시뮬레이터 오류에 의한 추락의 경우에만 추락 인근 공항에서 재이륙하여 운항을 완료한 비행시간까지 포함하여 비행을 인정한다.
   1. 시뮬레이터 오류에 의한 추락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운항팀에 충분한 오류의 증거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항팀의 회의 후 CFD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비행을 승인 할 수 있다.
3. 고의적인 Holding 등으로 비행시간을 부풀리거나 지나친 과속 등 비정상적인 운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 제 4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영공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 및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를 비롯한 영공이 장기적으로 폐쇄된 국가의 영공을 무단으로 통과할 수 없다.
   1. RFS에서 해당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의 경우 지정된 .kml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영공을 우회하여 비행 하여야 한다.
      1. .kml 파일 적용시 일부 FIX가 중복 적용되는 오류의 경우 운항전 FMC에서 해당 FIX를 수정 후 비행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운항팀장이 허가한 경우 영공 통과가 일부 허용 될 수 있다
2. 모든 ELS Group 운항승무원은 Elysia Airways의 운항팀이 발행한 Notam을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제 5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비행을 금지한다.
   1. 항속거리를 뛰어넘는 비행 등 항공기의 성능을 벗어난 비행
   2. 다른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과속 비행
2.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 6조

1. 모든 스케줄의 복귀편 운항시 출발편 운항시 운항하였던 기종과 반드시 동일한 기종을 운항하여 복귀 하여야 한다.
   1. 예외적으로 목적지에서 출발지가 아닌 다른 공항으로 연결된 스케줄이 있을경우 동일한 기종을 운항하지 않고 연결된 스케줄을 운항 할 수 있다.


# 제 7조

1. 대한민국 공항의 이착륙 금지 시간(커퓨타임)을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1. 예외적으로 항공기의 비상착륙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나 의료상황일 경우 착륙이 허가 된다.
   2. 1번에 해당하는 상황일 경우 운항팀에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 4장 (세부규정)


# 제 1조

1. 모든 운항승무원은 비행시 항공사의 적법한 항공기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1. NVS 도장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일본 노선 한정으로 ELS 항공편에 NVS 도장 사용이 가능하다. 단, 출발편과 복귀편의 도장은 동일해야 한다.
2. Aerofly FS Global 및 PC 시뮬레이터Microsoft Flight Simulator 2020, Prepar3D, X-Plane)의 경우 해당되는 도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제 항공사의 도장을 이용한 비행을 허가한다.


# 제 2조

1. Real Flight Simulator의 경우 운항보고서 작성시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운항시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필수적으로 스크린샷하여 운항일지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 비행 전 항공기의 운항 루트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klm 파일 적용 유무 확인 목적)
   2. 항공기 출발전 항공기 적재상태 (탑승객, 화물, 연료 등)
   3. 이/착륙 직전 항공기의 무게 (MTOW, MLW 준수 확인 목적)
   4. 이륙 직전 및 착륙 직후 항공기의 상태 확인을 위한 항공기의 상태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
   5. 비행 후 나오는 Flight Report 전체
   6. 모바일 비행 시뮬레이터의 경우 로그북 사진
3. 운항보고서 작성 시 운항시간은 Flight Report상의 TOTAL FT를 입력한다.
4. 운항보고서 작성 시 연료소모량은 Flight Report상의 TOTAL FUEL USED를 입력한다.
5. 운항보고서와 운항일지는 운항이 완료된 후 12시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1.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12시간을 초과하여 작성 할 경우 운항팀에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6. 하루에 (KST 기준) 2편 이상의 항공을 운항하였을 경우 반드시 마지막에 작성하는 보고서에 당일 비행한 항공편의 정보를 순서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1\. 편명, 출발공항 > 도착공항
   2. 2\. 편명, 출발공항 > 도착공항


# 제 3조

1. PC 시뮬레이터(Microsoft Flight Simulator 2020, Prepar3D, X-Plane)를 이용한 운항의 경우 운항일지 작성은 불필요하며 ACARS를 이용한 운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2. ACARS 오류로 운항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을 경우 운항팀에 보고 후 운항팀의 지시에 따른다.


# 제 4조

1. 경유편 운항시 반드시 연결(A, B, C)되어 있는 스케줄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항하여야 한다.
   1. 경유편 스케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2. ELS225A: RKSI -> PANC
   3. ELS225B: PANC -> KMIA
   4. ELS225C: KMIA -> SBGL


# 제 5조

비즈니스 기종 운항 관련 규정

1. 비즈니스 기종 운항은 엘리시아항공의 \[S.I] 계급 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2. 비즈니스 기종 운항시 출도착 공항은 반드시 아래 공항 중 선택 해야한다.
   1. RKSI
   2. RKSS
3. 엘리시아항공의 취항지 내에서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하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RKSI -> RJBB -> RJTT -> VHHH -> RKSS
4. 출도착 시간의 경우 이착륙 금지 시간(커퓨타임) 및 기타 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5. 비즈니스 기종의 도장은 백도장을 이용하여야 한다.
6. 계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은 아래와 같다.
   1. \[S.I] : A319
   2. \[I] : A359, B788


# 제 6조

운항시간 추가 지급 이벤트 관련

1. 운항률 촉진을 위해 수요일 또는 금요일 운항시 운항시간을 추가 지급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2.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사원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합산 최소 3시간 이상 운항 하여야 한다.
   1. 3시간 이상 운항시 기본 추가 시간으로 2시간을 추가 지급한다.
3. 3시간 이후 부터는 기본 추가 시간과 별개로 아래와 같이 추가 시간을 지급한다.
   1. 국내선
      1. 국내선 2회 운항시 1시간 추가 지급
   2. 국제선
      1. 1시간 \~ 3시간 : 1시간 추가 지급
      2. 3시간 \~ 5시간 : 2시간 추가 지급
      3. 5시간 \~ 7시간 : 3시간 추가 지급
      4. 7시간 \~ 9시간 : 4시간 추가 지급
      5. 9시간 이후 : 5시간 추가 지급


# 제 7조

허브공항 변경 (EDDF)

1. 유럽 허브공항 노선 운항이 가능한 사원은 아래 규정에 따라 허브공항을 유럽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2. 현재의 승인된 위치가 허브공항(RKSI, RKSS, EDDF)일 경우 한 달에 한 번 허브공항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1. 예시) 현재 위치: RKSI / 현재 허브공항: RKSI ⇒ EDDF로 변경 신청 가능
   2. 예시) 현재 위치: EDDF / 현재 허브공항: EDDF ⇒ RKSI로 변경 신청 가능
3. 해당 달에 이미 허브공항 변경 신청을 한 후 다시 기존 허브공항의 노선을 운항하고 싶을때는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기존 허브공항까지 직접 스케줄 예약을 통해 항공편을 운항
   2. 기존 허브공항에서 스케줄 운항이 끝난 이후 반드시 현재의 변경된 허브공항으로 복귀


# 제 8조

특별 기종 운항

1. 특별 기종은 엘리시아항공그룹이 운용 중인 현역 기종 및 퇴역기종 이외의 기종을 의미한다.
   1. 자세한 특별 기종 목록은 별도로 관리한다.
2. 특별 기종은 운항 상점에서 운항권을 구매하거나 특정 계급 달성 시 이용이 가능하다.
   1. 자세한 내용은 기종별로 다르며 별도의 공지를 통해 규정한다.
   2. 특별 기종은 지정된 사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 5장 (추가규정)


# 제 1조

1. 점프시트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운항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단체비행 등 사내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2. 허브공항 간의 연결 스케줄이 없는 허브공항 간의 위치 이동
   3. 보고서 거부로 인한 마지막 승인 위치로 이동
2. 이 외의 경우 운항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프시트를 사용시 이후의 모든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 제 2조

1. 공동운항 스케줄 운항시 적법한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1. ELS/NVS 시작 스케줄 : Elysia Airways 도장 사용
   2. NVS/ELS 시작 스케줄 : Novus Airways 도장 사용


# 제 3조

1. 이 규정 이외에도, 운관시 및 각 종 공식 공지 및 가이드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운항규정으로 적용된다.


# 제 6장 (규정 개정 안내)

규정 개정 기록

1. 2024년 08월 02일 규정 최초 공포
2. 2024년 08월 31일 1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