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1. 점프시트는 아래에 해당될 경우 운항팀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단체비행 등 사내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2. 허브공항 간의 연결 스케줄이 없는 허브공항 간의 위치 이동

    3. 보고서 거부로 인한 마지막 승인 위치로 이동

  2. 이 외의 경우 운항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프시트를 사용시 이후의 모든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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