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1. 모든 운항승무원은 비행시 항공사의 적법한 항공기 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1. NVS 도장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일본 노선 한정으로 ELS 항공편에 NVS 도장 사용이 가능하다. 단, 출발편과 복귀편의 도장은 동일해야 한다.

  2. Aerofly FS Global 및 PC 시뮬레이터Microsoft Flight Simulator 2020, Prepar3D, X-Plane)의 경우 해당되는 도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제 항공사의 도장을 이용한 비행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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