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조

  1. 대한민국 공항의 이착륙 금지 시간(커퓨타임)을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2. 준수하지 않을 시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1. 예외적으로 항공기의 비상착륙이 필요한 비상상황이나 의료상황일 경우 착륙이 허가 된다.

    2. 1번에 해당하는 상황일 경우 운항팀에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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