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조

  1. 모든 스케줄의 복귀편 운항시 출발편 운항시 운항하였던 기종과 반드시 동일한 기종을 운항하여 복귀 하여야 한다.

    1. 예외적으로 목적지에서 출발지가 아닌 다른 공항으로 연결된 스케줄이 있을경우 동일한 기종을 운항하지 않고 연결된 스케줄을 운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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