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정상적인 비행을 금지한다.

    1. 항속거리를 뛰어넘는 비행 등 항공기의 성능을 벗어난 비행

    2. 다른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과속 비행

  2.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 할 수 있다.

Last upd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