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로 부터 영공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 및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를 비롯한 영공이 장기적으로 폐쇄된 국가의 영공을 무단으로 통과할 수 없다.

    1. RFS에서 해당 영공을 지나는 항공편의 경우 지정된 .kml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영공을 우회하여 비행 하여야 한다.

      1. .kml 파일 적용시 일부 FIX가 중복 적용되는 오류의 경우 운항전 FMC에서 해당 FIX를 수정 후 비행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으로 운항팀장이 허가한 경우 영공 통과가 일부 허용 될 수 있다

  2. 모든 ELS Group 운항승무원은 Elysia Airways의 운항팀이 발행한 Notam을 준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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