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1. 항공기가 추락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2. 예외적으로 시뮬레이터 오류에 의한 추락의 경우에만 추락 인근 공항에서 재이륙하여 운항을 완료한 비행시간까지 포함하여 비행을 인정한다.

    1. 시뮬레이터 오류에 의한 추락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운항팀에 충분한 오류의 증거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항팀의 회의 후 CFD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비행을 승인 할 수 있다.

  3. 고의적인 Holding 등으로 비행시간을 부풀리거나 지나친 과속 등 비정상적인 운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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