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항공기가 추락한 경우 기본적으로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예외적으로 시뮬레이터 오류에 의한 추락의 경우에만 추락 인근 공항에서 재이륙하여 운항을 완료한 비행시간까지 포함하여 비행을 인정한다.
시뮬레이터 오류에 의한 추락을 인정받으려 할 경우 운항팀에 충분한 오류의 증거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항팀의 회의 후 CFD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비행을 승인 할 수 있다.
고의적인 Holding 등으로 비행시간을 부풀리거나 지나친 과속 등 비정상적인 운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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