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1. 모든 운항승무원은 운항시 항공기가 허용하는 중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항공기가 허용하는 중량은 운항팀에서 안내한 MTOW와 MLW를 기준으로 한다.

  3. MTOW와 MLW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적으로 처리하여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된다.

  4. MLW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운항승무원은 Fuel Dumping이 가능할 경우 절차에 따라 Fuel Dump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항공기의 경우 Hold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비행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Fuel Dumping 혹은 Holding을 실시하거나 연료를 과하게 싣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비행은 거부 처리되며, 인사혁신위원회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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