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1. 모든 임원진 및 명예직은 [I1] 계급과 동일하게 스케줄 출발시간 및 기종 규정이 미적용 된다.

    1. 단, 퇴역기종 운항은 임원진 혜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팀장급 이상의 임원진은 임기 중 [I2] 계급의 혜택을 적용 받는다.

  2. 예외적으로 단체비행 등 사내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운항팀의 회의를 거쳐 CFD(운항팀장) 또는 고위급 임원진이 허가할 경우 계급 상 허용되지 않는 운항도 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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